갤럭시탭 이어 3일만에
“애플 통합검색 기술침해”
삼성 “구글과 공동대응”
“애플 통합검색 기술침해”
삼성 “구글과 공동대응”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피시 ‘갤럭시탭10.1’에 이어, 구글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1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각)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6일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지 사흘 만이다.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당시 애플은 소장에서 갤럭시 넥서스가 △음성인식기능인 ‘시리’에 적용된 통합검색(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된 내용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데이터 태핑(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능) △밀어서 잠금해제 △문구 자동완성 등 모두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합검색 1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넥서스는 지난해 12월 당시 구글이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아이스크림샌드위치를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레퍼런스폰(운영체제 구동의 기준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만든 제품이다.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아이스크림샌드위치를 깔 때 참고했던 스마트폰이 갤럭시 넥서스였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세계 스마트폰 1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1위인 구글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에스(S)3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7월 중 전세계에 1000만대를 팔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애플은 6월5일 미국 같은 법원에 갤럭시에스3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글은 지난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센터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에서 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 이은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젤리빈’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구글 상표를 붙인 태블릿피시 ‘넥서스7’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실제 본안소송이 열리는 2014년까지 갤럭시 넥서스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특허는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 중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미 정보통신 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향후 더 많은 증거로 더 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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