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정보공개 요청
관련 물질 사용금지 요구도
관련 물질 사용금지 요구도
코카콜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의 양이 나라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단체가 식품당국에 정확한 정보 공개와 관련 물질의 사용금지 조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3일 “지난달 말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로부터 코카콜라에 함유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코카콜라의 4-메틸이미다졸 함유량에 대한 정보 공개와 발암물질을 만드는 색소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앞서 지난 3월, 캐러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콜라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생성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콜라를 만들 때 발암물질이 덜 함유된 캐러멜 색소를 사용하도록 했고, 하루 4-메틸이미다졸 섭취량이 30㎍(1㎍=100만분의 1그램)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메틸이미다졸이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하루 한 차례 섭취할 경우, 10만명 가운데 1명이 전 생애기간 중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미국 공익과학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며 “식약청에서 조속히 조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캐러멜 색소 중 4-메틸이미다졸 함량 기준을 250ppm(1ppm=100만분의 1)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세계 어디에도 콜라 속의 4-메틸이미다졸 기준을 설정하는 곳은 없다”며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민의 코카콜라 섭취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해 평가를 한 뒤,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용금지 처분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이유진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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