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0년 분할상환 전환때 DTI 52%로 높아져 상환 압박
올해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1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빚의 만기가 돌아온다. 정부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기구조 변경에 따른 자영업·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000억원이고, 거치 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19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4.5배 많다는 통계청 조사를 적용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만기도래 대출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현재 87.4%인 만기연장 비율을 근거로 8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상환 압력을 받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남은 만기 기간 동안 나눠 갚기 때문에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고연령·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만기구조 변경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평균치보다 높아 부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분석을 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대출이 2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1%에서 52%로 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소득이 200만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은 82만원을 이자비용으로 내고 있지만 거치 기간이 끝나고 분할상환(20년 만기)으로 전환되면 원리금 상환에 드는 비용이 104만원으로 늘어난다. 디티아이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은행의 상환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0대 이상의 고령자와 소득 1분위(하위 20%) 역시 같은 조건에서 소득의 10%포인트 이상 상환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인 케이시비 연구소장은 “취약계층의 만기구조가 갑작스레 바뀌면 은행의 상환압박이 커지고 추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고객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전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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