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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 차익에단계적 과세 확대”

등록 2012-07-08 20:00

박재완 장관 인터뷰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차익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일부 소액주주로까지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1989년 도입했다가 철회한 대만도 다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거에 했을 때 그에 대한 충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 주식 중 소액주주는 아직 비과세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언제, 몇 단계로 나눠서 점차 과세할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분 3%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소액주주 등은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낼 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지 최종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1996년 시행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에서 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정부는 다음달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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