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명동본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9년부터 연체 3개월 미만인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미리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신용회복위 10년 활동과 성과
5억원 이하 빚 3개월 연체자에
일부 감면뒤 10년간 상환 유도
저소득·저신용자엔 긴급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대상자가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신청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소득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의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고 다중채무자가 140만명에 이르는 지금, 대출을 늘리기보다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100만명이 빚 부담 덜었다 2002년 신복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이는 99만5000여명이다. 신복위는 외환위기 이후 부도·실직 등으로 발생한 과중채무자들의 빚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신청자격은 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다. 그러나 본인 또는 가족의 수입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도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절반까지 감면해주지만, 나머지 금액은 10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신복위는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지 ‘탕감’을 목적으로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49만5550원)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이들만 신복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일단 채권금융기관의 빚 독촉·회수는 중단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채권금융기관과 신복위가 ‘협상’을 벌인다. 신복위는 현재 3600여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전산망에서 사라지고, 지원 대상자는 매월 신복위가 조정한 금액을 갚게 된다. 실직 등 돈을 갚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까지는 상환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 기간에는 은행 공동전산망에 ‘신용회복지원 중(1101)’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금융활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이 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신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불법 대부업에서 빌린 돈까지 모두 조정 대상이 되지만, 5년 동안 본인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 교육-취업-대출, 원스톱서비스 신용회복의 궁극적 목표는 재기와 자립이다. 애초 채무조정 업무로 시작했으나,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가 파생됐다. 가장 활성화된 것은 ‘긴급금융지원’이다. 병원비나 전세금 등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대부업체뿐이다. 신복위의 긴급대출은 저리로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매월 18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신아무개(48)씨는 얼마 전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이 자금으로 해결했다. 36개월 동안 연 4%로 원리금 분할상환 하는 조건이다. 그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환 의지는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취직자리를 소개하기도 한다. 출범 이후 올 3월 말까지 취업이 확정된 이는 2만2508명이다. 2009년부터는 연체 석달 미만인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미리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의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닌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신복위의 ‘원스톱 서비스’가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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