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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본소득 과세 강화 ‘뼈대’

등록 2012-07-08 20:37

①주식양도 차익 과세
대주주 지분율 3%→2%안팎
②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만원 이상→2천~3천만원
③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도 추진
새달 발표 ‘세제 개편안’ 보니

정부가 다음달 8일께 내놓을 예정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불로소득’으로 불리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자본소득은 다른 자산인 부동산이나 근로 소득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종합금융소득 과세 기준 완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크게 세 축으로 이뤄진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또는 100억원)에서 2%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대주주 지분율이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거래세를 낮춰 한동안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며 “한꺼번에 전면 과세하면 부작용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필요성과 수준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맡은 이철인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종합소득 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가되, 세율도 금융소득 세율인 10~20%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은 많이 과세하는데 반해 주식엔 과세를 거의 안 한다면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현행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4000만원 이상인 대상을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행된 이 과세는 2002년 위헌 판결로 기준금액이 부부합산에서 1인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10억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13만명이 넘지만 과세 대상자는 연간 5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세 대상 기준을 단계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자고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은 3000만원으로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도 추진된다. 지난해 이혜훈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파생상품에 대한 0.01% 거래세 부과 법률안이 추진됐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도 이 방안에 동의했던 만큼,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연구 용역을 맡은 홍범교 선임연구위원은 “선물과 옵션에 똑같이 명목 원금에 약 0.01%의 세율을 곱하는 수준의 거래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6~38%로 돼있는 5단계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싫어할 사람도 있다”며 “지금 수백개의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가 줄어들면 곤란하니 세수는 중립적으로(변동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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