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재영·유리·백지영 쇼핑몰 등 매출 상위 7곳 적발
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과태료 3800만원
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 시정명령…과태료 3800만원
가수 백지영, 유리(그룹 쿨), 황혜영(그룹 투투), 김준희(그룹 뮤· 마운틴)와 탤런트 진재영, 한예인, 모델 김용표 등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매출액 상위 8개 업체 중 7곳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7개 유명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운영자 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로토코(김용표), 에바주니(김준희), 샵걸즈(한예인), 스타일쥬스(공현주) 등이다. 이들은 연예인 쇼핑몰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8위 업체들이다. 매출액 상위 연예인 쇼핑몰 중에서 법위반이 없는 곳은 7위인 뽀람(백보람)이 유일했다. 이들 쇼핑몰의 연간 매출액(2011년 기준)은 아우라제이가 205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이엠유리 90억7000만원, 아마이 58억6000만원, 샵걸스 27억원, 에바주니 22억원, 로토코 12억원 등이다. 스타일쥬스는 공정위 조사에서 법위반이 드러나자 지난 4일 자진 폐업해 제재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에게 쇼핑몰 게시판에 총 997개의 사용후기를 쓰게 해 마치 제품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꾸몄다. 에바주니는 경품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알리고 실제로는 브아이피(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또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지급됐는데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6개 쇼핑몰은 모두 실크 소재,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의 경우 반품·교환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알려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의류를 이미 착용해 제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반품·교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위는 향후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 130여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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