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경쟁 악용 관행 시정조처
대학 기숙사들이 입주생들에게 식권을 강제로 끼워팔아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의 ‘기숙사 식권 강매’에 첫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기숙사 입실 경쟁을 악용해 식권 끼워팔기를 일삼아온 관행에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 봉룡학사의 식권 구입 의무제를 스스로 바로잡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2009년 12월부터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25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을 매달 60장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해왔다. 학생들은 하숙·자취에 견줘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 입실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식권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대학은 남은 식권을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학생들은 식권 한장을 우유 1팩과 바꾸거나 5장을 모아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정도였다.
공정위는 기숙사 식권 강매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많은 대학생이 하루 두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식권을 샀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2학기부터 식권 구입 의무제를 폐지하고 식권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이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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