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00만원·700만원씩 부과
㈜지에스(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2007년 1월부터 3년여간 납품업체 10곳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고는 반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납품업체들이 부당하게 추가로 낸 판매수수료는 2300만원이었다. 지에스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최소 30일 이상 지나서야 계약서를 준 사례도 1776건이나 발견됐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부터 3년여간 2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1~2%포인트 올려 280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3억2000여만원어치 물건을 사들이면서 서면합의 없이 반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랜드백화점은 2008년 1월부터 2년여간 62개 납품업체에서 88명의 사원을 파견받아 다른 상품의 판촉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에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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