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43%가 연동돼있어
담합 확인땐 집단소송 후폭풍
담합 확인땐 집단소송 후폭풍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시디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어, 짬짜미(담합)가 확인될 경우 집단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9곳에 조사팀을 파견해 시디 발행 내역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가 서로 금리 결정 책임이 상대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디금리는 신용등급 AAA인 시중은행 7곳(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에스시·한국씨티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시디를 증권사 10곳이 금리를 평가해 결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값을 시디금리로 고시한다. 참여 증권사는 리딩투자·동부·메리츠종금·미래에셋·우리투자·하나대투·한화·케이비(KB)투자·케이티비(KTB)투자·엘아이지(LIG)투자증권이다.
공정위는 시중금리는 하락세인데도 시디금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어 짬짜미 여부를 조사해왔다. 시디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에 연동해 이자를 내는 대출자들은 부당하게 과도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전날 10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증권사들이 “(증권사가 결정하는) 거래금리는 은행의 발행금리와 거의 일치한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은행 쪽으로 조사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디금리의 변동은 은행의 수익성과 직결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시디금리 연동 대출은 전체의 34.8%인 353조원에 이른다. 시디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1조8천억원 가까운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시디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
공정위는 은행과 증권사가 짜고 시디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에서 시디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전자우편과 메신저 교환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 권한을 가진 은행이 같은 금융지주 소속 증권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 대상 기간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2008년 이전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규대출에는 ‘코픽스’ 등 다른 기준금리가 활용되고 있지만, 2008년 이전에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대부분 시디금리였다. 당시의 짬짜미 여부가 확인되면, 은행 쪽에서 거둔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수익에 대한 집단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 은행의 한 관계자는 “4대 은행은 이미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디 발행을 중단한 상태”라며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디 발행 물량이 없었음에도 시디금리(3개월짜리)는 이틀 연속 떨어져 3.23%까지 내려갔다.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11일 3.54%에 비해 0.3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혜정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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