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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 앉아서 ‘통행세’로 41억 챙겨…공정위, 제재 ‘칼날’

등록 2012-07-19 19:06수정 2012-07-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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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롯데알미늄에 부당지원 지시”…과징금 6억 부과
롯데쪽 “검찰, 6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의신청 할 것”
“그럼 (롯데)기공을 끼우면 안되나.” 2008년 10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이 한마디에, 롯데피에스넷이 직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던 절차를 바꿔, 롯데알미늄(2009년 4월 롯데기공 흡수합병)이 중간 구매자로 끼어들어갔다. 롯데피에스넷이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룹 총수 가족과 계열사가 지분을 가진 롯데알미늄에 중간이윤을 챙겨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사업적 역할과 기여 없이 중간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도록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통행세’ 방식의 부당지원 관행에 대한 제재는 처음이다.

에이티엠기 서비스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그룹의 유통사업 확장 전략에 따라 에이티엠기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에서 15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방안을 보고받은 신동빈 회장(당시 부회장)은 롯데기공을 에이티엠 구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피에스넷 대표이사는 당시 한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럼 기공을 끼우면 안되나’라는 부회장의 찬조 발언이 있어 기공을 끼운 것”이라고 썼다. 롯데기공의 차장은 네오아이씨피 부사장한테 “부회장의 지시로 제조회사인 기공이 참여를 하는 형상”이라고 전자우편을 보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기공을 흡수합병한 롯데알미늄은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오아이씨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에이티엠기 3534대를 666억3500만원에 사들여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되팔았다. 가만히 앉아서 매출차익 41억5000만원을 거둔 것이다. 실제 제품의 입·출고는 네오아이씨피와 롯데피에스넷 사이에서 직접 이뤄졌다. 에이티엠기 업계 관계자는 “이런 간접구매 방식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당시 ‘통행세’ 방식의 부당지원을 지시한 것은 당시 롯데기공이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기공은 에이티엠기 제조·유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일러 전문제작업체였다. 부당지원이 이뤄지기 직전인 2008년 롯데기공은 부채비율 5366%에 당기순손실 881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되고 나서 ‘통행세’ 지원을 받은 뒤로 흑자전환했다. 공정위는 에이티엠기 거래에 끼어든 뒤로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통행세’ 관행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며,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사안을 두고 배임 혐의를 살펴본 검찰은 지난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2월 해당 사안에 대해 배임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부당거래나 편법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배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형법의 업무상 배임은 다르다”며 “과거에도 몇몇 재벌그룹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결론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배임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는 “(부당지원 등을) 신동빈 회장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회장이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이메일로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니 당혹스럽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본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철 김수헌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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