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은 CJ 특혜” 문서
누군가 의원실·사무처 등 살포
CJ “유산소송에 보복” 삼성 의심
삼성 “전혀 모르는 이야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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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유산소송에 보복” 삼성 의심
삼성 “전혀 모르는 이야기” 반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문제점’이란 제목을 단 출처 불명의 문건이 화제를 낳고 있다. 문건이 나도는 곳은 국회 주변이지만, 재계에서 더 관심을 보인다. 씨제이(CJ)그룹과 연관이 깊은 시행령에 대해 삼성그룹 쪽이 문건을 퍼뜨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문건의 뼈대는, 방통위가 개정을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이 씨제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피피시장의 33%에서 49%로 점차 완화한다. 또한 여러 케이블채널을 보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한테 부여된 ‘가입자 수 3분의 1 이하’ 제한 기준을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자’에서 위성방송과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로 넓혀준다.
이 문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위 업체의 독점 강화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방송 독점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권 교체 이전에 씨제이를 키워주려는 특혜의혹까지 인다고 주장한다. 씨제이이앤엠(E&M)은 매출액 점유율 29.2%의 1위 피피이고, 씨제이헬로비전은 1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23.2%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씨제이에 유리한 법령이어서 ‘씨제이법’이라고도 부른다”고 전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의 출처는 불확실하다. 한 야당 의원은 “이런 문건이 이달 들어 국회 사무처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 돌았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관이지만,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씨제이 쪽은 삼성을 의심한다. 씨제이 관계자는 “문건이 삼성에서만 쓰는 ‘훈민정음’ 서체로 작성됐고 삼성 쪽에서 국회 문방위원실 쪽에 로비를 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현 씨제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의) 유산소송과 관련해 우리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고위관계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뭐하러 그런 일에 나서겠느냐”고 맞섰다.
재계에선 삼성과 씨제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데 주목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유산소송이 격화되면서 삼성과 씨제이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훑고 다닌다”며 “삼성이 나섰을 수도 있고, 씨제이의 과민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씨제이는 사업 관계에서도 더욱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통운 인수전 이후 삼성전자가 씨제이대한통운에 주던 물량을 줄인 데 이어, 씨제이의 또다른 물류 계열사인 씨제이지엘에스(GLS)도 상황이 비슷하다. 씨제이지엘에스는 3000억원가량 삼성전자의 해외 물류를 맡아왔는데 최근 물량이 축소됐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갈등이 벌어진 뒤 동남아 물류 일부를 씨제이지엘에스로부터 뺐다”고 말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더 줄이고 싶지만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씨제이지엘에스도 삼성이 더 줄일까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이정훈 김수헌 이순혁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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