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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실 저축은행 퇴출 지연…고객 피해 9천억 키웠다”

등록 2012-07-26 20:53수정 2012-07-26 22:50

김석동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석동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기식 의원, 정무위 보고서 주장
2008년 부실 인지 즉시 대처 않고
캠코가 PF채권 구입 등 ‘땜질처방’
BIS 개선된 듯한 ‘착시효과’ 생겨
예금·후순위채권 투자 손해 키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6조6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겼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도 9000억원 이상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사들이면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이 늦춰져 결과적으로 부실만 더 키우게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피에프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캠코로 하여금 부실 피에프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캠코는 이후 4차례에 걸쳐 모두 7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 피에프 채권을 매입했다. 저축은행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연체율을 10.6%에서 6.5%(2009년 12월말 현재)로 크게 낮출 수 있었고, 퇴출 기준의 하나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7.47%에서 8.88%로 개선됐다.

김 의원은 이를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조장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캠코에 매각한 피에프 채권에 대해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당장 쌓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바꿈으로써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부실채권은 3년이 지난 뒤 저축은행들이 다시 사들여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매각으로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회계기준도 변경돼 저축은행들이 마치 부실 피에프 채권을 털어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회계장부의 왜곡이 없었다면 2011년 6월 비아이에스 자기자본비율이 9.16%에서 5.3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예금에 가입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됐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20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모두 3조9852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인지한 2008년 1월(3조5031억원)에 견줘 4821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후순위채 채권도 5250억원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2008년에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했다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9369억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금자 손해 외에도 20개 저축은행이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22조5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2008년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소요될 공적자금을 1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국민부담 6조6000억원가량이 더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은 빠르게 처리할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면서도 “당시로서는 글로벌 위기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캠코가 사들인 부실채권을 실질적인 매각으로 처리한 것은 기존부터 지켜온 회계 원칙으로 변경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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