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실상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양도차익은 과세 강화, 파생상품에는 거래세를 도입하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오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하고, 이러한 과세기준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관련 당정회의를 거친 뒤 8일 이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재정부 쪽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에 우선 3000만원으로 내리고, 추가 인하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이자 및 배당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준금액을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이 4월 총선 공약을 실천하려고 협의해오던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는 그간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등의 원칙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정 류이근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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