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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사…피해자 손배…이미지 실추…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 후폭풍에 후들

등록 2012-07-31 20:47수정 2012-07-31 21:39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곤욕을 치러왔다. 개인정보마케팅이나 투자 차질도 불가피하다. 이동통신 가입자 8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케이티(KT)도 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들을 상대로 어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왔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업체가 해킹에 노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방기’라는 이유에서다. 31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는 케이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페가 10여개나 꾸려졌다. 피해자들은 사례를 모으고,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에스케이컴즈에 대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외에도 26건이나 제기돼, 이 업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2008년 2월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 1081건을 유출한 이베이옥션도 막판 승소까지 2년 가량을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같은 해 6월 이용자 2만674명은 옥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10년 1월 재판부는 ‘통상적인 보안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옥션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2년 동안 브랜드 이미지 등 잃은 게 많았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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