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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야 다수 “세금 더 걷자”…법인세 인상엔 찬-반 ‘극과 극’

등록 2012-08-02 20:59수정 2012-08-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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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의원 설문…26명중 19명 응답

새누리 모두 “법인세 현상유지”
박근혜 의원 주장과 일맥상통
비과세 감면 축소 ‘증세안’ 선호
여야, 세법 개정 논쟁 격화될듯

‘과연 어디에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어디에서 더 걷을 것인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논쟁이 세금을 더 걷느냐 마느냐의 단계는 넘어섰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세금을 더 걷자는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움직임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세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시각차가 뚜렷했다. 정부가 오는 8일 ‘2012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증세 방식, 비과세 감면 축소가 우세
<한겨레>가 경제 관련 입법을 총괄하는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9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증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강길부, 류성걸 의원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광림 의원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이 아닌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의 이인영 의원은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부자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정상화한 이후에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만우 의원은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공약을 다 이루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 방식을 두고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과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우세했다. 응답 의원 가운데 7명이 가장 효과적인 증세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꼽았다. 국세 감면액은 2010년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다. 새누리당 의원의 다수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증세를 선호했으며, 야당에서도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입장이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다음으로 효과적인 증세 방법으로는 소득세 인상(6명)과 법인세 인상(4명)이 꼽혔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금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8%를 적용하지만, 대상자가 전체 소득자의 약 0.16%(3만10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7%)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엔 현 정부 들어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 여야 찬반 엇갈려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한 야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응답 1명을 뺀 6명 모두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발언한 여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 박근혜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법인세 증세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법인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명이 비과세 감면 축소를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명이었다. 이만우 의원은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조정하고, 세율은 최후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 기준을 낮추는 데도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에선 강길부, 나성린, 이만우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 의원은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 기준으로 얼마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들은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꼽았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꾸 최고세율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표 구간을 조정해 ‘보편적 증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야당의 이런 주장들이 세법 개정안에 적지 않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위는 여야가 동수다. 상임위 위원장을 뺄 경우엔 야당 의원이 1명 더 많다.

이밖에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전 계층의 0~2살 영아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 안에 모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설령 무상보육 선별 실시 방침을 정하더라도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아주 작다. 의원들은 또 경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15명의 의원이 추경 편성에 찬성했고, 4명만이 반대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복지티에프(TF)를 통해 대선 때도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검증해 발표한다면 설령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16명에 달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야당은 “부자 증세” 목청…여당은 “반대”

세제 개편방향 차이점은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께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야당으로선 이례적이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2012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조율을 거쳐 8일 세법 개정안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에 앞서 우리 당의 안을 내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큰 방향은 양쪽 다 ‘증세’로 모아진다. 하지만 각론에선 뚜렷하게 엇갈린다. 가장 큰 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 여부다. 소득세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현재 과세표준(과표)이 3억원 이상인 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한다.

법인세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현 정부 들어서 감세를 하기 전 수준인 25%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이 비록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을 약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과세체계의 뼈대인 세율을 손대지 않는 탓에 ‘실질적 증세’를 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여당의 세법 개정안은 땜질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세수는 증대하더라도 (민주통합당처럼) 타기팅(목표)해서 ‘부자 증세’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부유층에 편중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야의 접점이 큰 편이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을 관철시켰다. 이런 내용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통합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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