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 ‘수임료 100원’ 참가자 모집
피해자 카페선 “홍보 목적” 비난
피해자 카페선 “홍보 목적” 비난
해킹을 당해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티(KT)를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한 법무법인이 수임료 100원을 내걸고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나서자, 한 피해자모임 카페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케이티 해킹 사태가 집단소송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달 30일 인터넷포털 네이버에 카페(cafe.naver.com/shalomlaw)를 개설하고, 케이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자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는 100원이다. 여기에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2500원을 더해, 2600원만 입금하면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무법인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2일 “기존 피해자 집단소송이 대기업과 손잡은 대형 로펌에 의해 흐지부지되면서 (소송 참여가) 돈만 버리고 변호사들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나 자신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이고, 변호사도 나름의 정의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최소 비용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00원 수임료’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자,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다른 인터넷카페(cafe.naver.com/hackkt)는 “신설 로펌이 소송 비용까지 다수 부담하고 소송단을 단독 모집하는 것은 홍보효과라는 간접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며 “피해자 여러분은 100원 소송에 선동되지 말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카페는 지난해 네이트 해킹 사고 뒤 만들어진 카페(cafe.naver.com/hacknate·현재 가입자 7만2400여명)의 운영자가 개설했다. 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당시 이 카페는 1인당 소송비로 1만5000원을 걷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런 불신이 그동안의 집단소송을 사분오열하게 한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원 수임료’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유능종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상적으로 수임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익명으로 활동하는 카페 운영자들은 소송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기 어렵다”며 “보통 이용자들이 회원 수가 많은 카페에 가입하다 보니 집단소송에서도 회원 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포털 네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네이트 해킹 집단소송을 진행하면서 케이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네이버에서만 케이티 대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으는 카페가 20여개에 이르렀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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