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4개 폐지 5개 신설했지만
비과세 감면 모두 182개 달해
고용 줄어도 투자 공제 여전
비과세 감면 모두 182개 달해
고용 줄어도 투자 공제 여전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9개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여느 해보다 정비를 많이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하루 전인 지난 7일에도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명분으로 8가지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소수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탓에, 세수 증대를 위해선 손질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국세감면액은 2007년 22조9652억원에서 올해는 31조9871억원으로 39.2%나 늘어났다. 더욱이 감면액이 세수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약 27.5%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24개의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5개만을 신설했지만, 여전히 비과세·감면은 총 182개에 이른다. 이는 2009년의 180개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최정욱 회계사는 “올해도 매년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2009년 15.8%까지 올랐던 국세감면율(감면액/(감면액+세입))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덩치가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고투) 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R&D) 공제를 큰 틀에서 손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고투 공제를 개선해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560억원의 세수를 더 걷겠다고 밝혔다.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을 배려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용이 감소되었음에도 설비투자를 명분으로 여전히 감소 인원에 대한 축소분 외엔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고투 공제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기업에 조세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큰 고투 공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세액공제였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역시 상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정욱 회계사는 “공제를 안 해준다고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안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 따른 혜택 또한 대기업에 쏠려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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