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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1억6900만원 반환

등록 2012-08-16 19:19

금감원, 대부업체 44곳 점검
이자율 인하·채무조정 등 조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대부업체 44곳을 점검해, 채무조정 및 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모두 1억6900만원을 대부업 이용자에게 돌려줬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18일부터 한 달여간 불법사금융 피해접수가 신고된 44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였다. 이 업체들에 대한 신고 건수는 모두 45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5건에 대해 이자율 인하·채무조정·불법중개수수료 등의 반환 조처를 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대출금리를 연 39%로 인하해 2700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된 2011년 6월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어서, 대출금리 인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 39% 이하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 건수는 41건으로 모두 1억400만원이 감면됐고 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29건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우선 피해금액 38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반환과 별개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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