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의로 만기 바꾸거나 서명
케이비(KB)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건수가 최소 900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은행 전체로 조사를 확대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국민은행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이 880여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은행 쪽이 대출기한이나 서명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1차로 900건 이상 적발됐다. 국민은행 쪽은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출서류 조작 내용은 대부분 중도금대출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출금액을 고치거나,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에 고객 대신 서명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대부분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지는데, 애초 대출기한을 3년으로 약정했다가도 본점에서 준공기한인 2년으로 계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올 경우엔 다시 개개인들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멀리 있을 경우, 영업점 직원이 자의적으로 서류를 고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 뒤 대출서류 취급 관행과 관련된 내부 규율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값 하락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입주 전까지는 시행사가 이자를 대납하지만, 입주 이후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돼 입주민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행사와의 분쟁 및 ‘입주 거부’ 사태가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이 이자지급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서류 조작 건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각 은행 현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국민은행의 경우, 대출취급 관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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