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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배심원제 특성 때문’ ↔ ‘디자인 특허 강화 추세’

등록 2012-08-26 19:18수정 2012-08-26 21:38

미 배심평결 ‘애플 완승’ 배경
‘상품 외장’ 등 디자인은 특허 폭넓게 인정 경향 “상당히 비슷하면 침해”
삼성쪽 증거·증언 기각 “미 기업에 편파적” 지적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전에서 애플의 사실상 ‘완승’은 매우 드문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영국·독일·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나온 적은 없었다. 한 쪽이 완전히 이길 경우, 자칫 승자의 시장 독점을 허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배심원제의 특성상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의 유·불리를 따졌으리라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증거와 확보한 증언 등이 기각된 것도 미국 기업인 애플에 다소 편파적으로 진행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배심원 대표가 특허권자라는 점을 들어, 평결이 특허권자 입장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은 특허 보유자로, 배심원들이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공학과 법률지식 등을 갖고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호건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 자유재량(carte blanche)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디자인특허가 더욱 강화돼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자업체들이 강점을 지닌 통신 등의 기술은 표준화·동등화 되어가는 반면, 디자인이나 사용자 환경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평결을 배심원단의 애국심이나 보호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것은 모두 디자인과 관련돼 있다. 애플이 인정받은 디자인 특허 3건 중 2건은 아이폰 스피커 창의 위치와 모양, 홈버튼,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관련이고, 나머지 1건은 아이콘 배열 모양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인 바운스백(화면 끝에서 튕기듯 돌아와 마지막을 알려주는 기술), 멀티 터치 줌(두 손가락을 서로 멀리하면 커지고 가까이하면 작아지는 기능), 탭 투 줌(화면을 두드려 키우는 기능) 등 3건도 모두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바운스백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번 배심원단의 디자인에 대한 판단은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외장)에 대한 미국 쪽 해석과 관련이 깊다.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대표적 사례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병의 곡선 디자인 같은 경우다. 미국에선 트레이드 드레스를 폭넓게 인정한다. 애플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substantially the same)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은 ‘소비자가 구입할 때 착각을 일으켜야 특허 침해’라고 주장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번 평결 결과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가 폭넓게 인정받음에 따라 제품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이 주장한 3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애플의 침해는 부인됐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린 패킷 데이터의 송수신 관련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법상 특허권 소진에 해당한다”며 애플 쪽 손을 들어줬다. 삼성과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해 사용했으므로 애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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