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전망
9월20일 1심 최종심리…며칠뒤 판결
최대 3조6천억까지 ‘징벌 배상’ 가능
9월20일 1심 최종심리…며칠뒤 판결
최대 3조6천억까지 ‘징벌 배상’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에 애플의 디자인·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를 이유로 1조20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아직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판사의 최종 판결 과정에서 평결 내용이 뒤집히거나 손해배상액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24일(현지시각) 평결문을 제출받은 뒤 재판의 남은 일정을 정했다. 우선 애플에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싶으면 27일까지 판매금지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애플이 판매금지 요청서를 제출하면, 삼성전자는 그날로부터 2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판사는 9월20일 최종 판결을 위한 심리를 재개하고, 며칠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개되는 심리 과정에서 명백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평결을 뒤집을 근거가 새로 제시되면,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고의적인’(willful) 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때 고의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추가로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벌적 배상액은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의 최대 3배까지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하는 항소심은 절차와 법리만을 놓고 따지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뒤집긴 어렵다. 항소 재판은 통상 1년쯤 걸린다. 항소해도 판매금지 명령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오는 31일엔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중간 판결을 할 예정이다. 중간 판결은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다.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조처 등은 최종 판결에서 내려진다.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데다, 독도 갈등으로 일본 내 반한 분위기가 팽배해 우호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애플과 삼성은 이밖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9개국에서 특허 30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달 26일 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 갤럭시탭10.1엔(N)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달리 유럽지역 대다수 나라는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는 분위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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