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 스카이로켓(왼쪽), 에이티앤티에서 공급하는 갤럭시S2.(오른쪽).
법원에 “미국서 못팔게 해달라”
갤럭시S3 등 최신 제품은 빠져
갤럭시S3 등 최신 제품은 빠져
애플이 미국 법원에 디자인특허 침해 평결을 받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피시(PC) 1종을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갤럭시에스(S)3와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은 빠졌다.
27일(현지시각) <더버지(TheVerge)>와 <블룸버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애플은 미국 캘러포니아 새너제이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전자 제품 모델 28개 가운데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피시 1종의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제품은 에이티엔티(AT&T) 등 미국의 각 이동통신 업체를 통해 공급된 갤럭시에스(S)2 4종과 갤럭시에스 2종, 갤럭시탭 10.1(4G·LTE) 등이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피해를 알리기 위해 이 목록들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매체 <더버지>는 애플이 요청한 판매금지 제품 목록에 대해 “애플은 이 제품들이 판매금지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한다”며 “애플이 현재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들에 맞춰 판매금지를 신청해야 판매금지 주장을 펴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력 제품이 판매금지 요청 대상에서 빠져,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수용해도 삼성전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확대와 해제를 놓고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6일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결정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판매금지 가처분 조처가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인데,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그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기존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 모델 판매금지를 유지하고, 갤럭시탭 10.1 엘티이 모델을 추가로 판매금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이 모델이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평결 양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결에서 특허침해로 결론 낸 모델들(갤럭시탭10.1(3G), 갤럭시탭10.1(와이파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루시 고 판사에게 이 요청을 공식 심리 없이 판결해주길 원했고, 애플은 이에 반대했다. 공식 심리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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