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회장 4천만원 줬다 진술”
이의원 “후원한도 5백만원만 받아”
이의원 “후원한도 5백만원만 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일요일) 소환 조사했다”며 “저축은행 관련 사건이며 액수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쓰라”며 이 의원의 보좌관 오아무개씨에게 경기도 안양의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서 현금 3000만원을, 올해 3월 하순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이 의원에게 직접 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임 회장이 검찰에서 ‘2008년 총선 때 이 의원을 찾아갔는데 너무 바쁘다며 보좌관을 만나라고 했고, 그래서 보좌관한테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안양의 커피숍에서 임 회장을 만난 건 맞다”며 “1000만원을 가져왔길래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라며 딱 절반만 받고 돌려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500만원을 영수증 처리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거운동 때문에 너무 바빠 총선이 끝난 뒤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넣었고 임 회장이 출소하면 영수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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