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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덜 떼고 덜 돌려받는다

등록 2012-09-10 18:58수정 2012-09-11 08:38

평균 10% 인하…세부담은 같아
부동산 취득세 50%↓ 부양책 발표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89조)의 간이세액표를 고쳐,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액은 줄어들어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은 똑같게 된다.

원천징수세액이 10% 낮아지면 4인 가구 기준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엔 월 7750원, 월급 500만원인 경우엔 월 2만8470원의 원천징수세액 부담이 줄어든다. 그만큼 내년 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줄어든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소급적용돼, 지난 1~8월 낸 원천징수세액도 이르면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8개월치 6만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축소와 더불어 ‘감세’로 대표되는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부동산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50%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씩 인하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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