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출범 10년 평가
인사·급여 등 영향력…금융사고 책임 자회사로 국한
‘겸업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고 은행 업무에만 편중
인사·급여 등 영향력…금융사고 책임 자회사로 국한
‘겸업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고 은행 업무에만 편중
금융회사들이 복합금융그룹을 표방하며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지 10년 이상을 넘기고도 지금껏 거둔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목표였던 ‘겸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주 회장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은행에 편중…‘복합금융그룹’ 무색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산하 금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신한금융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 부문이 각각 전체 자산의 80.8%, 85.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케이비금융은 은행 부문이 총자산의 99.4%에 이른다. 반면, 증권·보험등 비은행 자회사들은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이 급등락을 반복한다. 결국 은행수익성이 금융지주회사 수익성과 직결되는 구조다. 우리·케이비·신한·하나금융의 영업이익의 70~90%는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지주사의 수익성이 은행 부문에 좌우되면서, 지주회사의 장점인 ‘위험분산’의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외사업 강화라는 금융그룹의 전략적 목표 역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출범 10여년 간 해외 현지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국외 진출 역사와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이다.
■ 지주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지주사의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초 자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는‘순수관리형’으로 시작했던 금융지주회사는 최근 몇년간 사업부문제(매트릭스) 구조를 잇따라 도입하며 자회사의 인사·급여체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 관련 규제는 업권별 분리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은 해당 자회사로 국한되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10년 이른바 ‘옵션쇼크’의 영향으로 약 76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기관장 문책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관경고를 받은 하나대투는 3년 간 인수·합병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실질적 관리자인 하나금융지주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고 외환은행 인수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노조의 ‘실질적’ 사용자와 협상파트너가 다른 것도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4대 금융지주사의 노조는 모두 은행 소속이지만, 실제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 선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병권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 노사가 합의해놓고 회장의 재가를 받지 못해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털어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대형 금융그룹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과점화 문제로 이어지고, 특히 최근 금융지주사의 행태는 법적 책임없이 권한을 휘두르는 재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의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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