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
2010년 사업연도에 2조4491억원
중소기업 21만곳은 2조3351억원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밑돌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단 4곳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전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2010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합계가 2조449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35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21만2836개의 공제·감면 총액 2조3351억원보다도 114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312만개(중소기업청 기준) 중소기업체 가운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 및 연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조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한다.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의 합계는 2010년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9조3315억원)의 4분의 1 수준(26.2%)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의원실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해 얻은 결과이다. 공제·감면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부터 사실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으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업연도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포스코 등 법인세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3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2.81%에 그쳤다. 반면에 20만개가 넘는 전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3.14%로, 이들 대기업보다 되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재벌과 중소기업 간 세금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부터 보면, 최근 들어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또한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법인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은 최고 14%이다. 삼성전자 등의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것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다. 2007~2010년 전체 공제·감면액이 32.4% 늘어난 가운데,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은 그보다 높은 비율(75.2%)로 증가했다.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갔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예외를 최소화하고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주중으로 최저한세율을 최고 2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2010년 사업연도에 2조4491억원
중소기업 21만곳은 2조3351억원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밑돌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단 4곳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전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2010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합계가 2조449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35만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21만2836개의 공제·감면 총액 2조3351억원보다도 1140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312만개(중소기업청 기준) 중소기업체 가운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1000명 이하 및 연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조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을 뜻한다.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의 합계는 2010년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액(9조3315억원)의 4분의 1 수준(26.2%)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의원실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해 얻은 결과이다. 공제·감면세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부터 사실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으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업연도의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포스코 등 법인세납부액이 5000억원을 웃도는 3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2.81%에 그쳤다. 반면에 20만개가 넘는 전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3.14%로, 이들 대기업보다 되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이는 재벌과 중소기업 간 세금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006년 이후부터 보면, 최근 들어서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또한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법인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은 최고 14%이다. 삼성전자 등의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것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다. 2007~2010년 전체 공제·감면액이 32.4% 늘어난 가운데,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은 그보다 높은 비율(75.2%)로 증가했다.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갔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든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예외를 최소화하고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주중으로 최저한세율을 최고 2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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