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발신자에 시내요금만 부과
‘15××-××××’ 형식의 대표번호 전화요금이 11월부터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자동응답서비스(ARS)의 경우엔 발신자에 시내요금만 부과하고, 시내요금 초과 요금은 번호를 개설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런 조치로 이용자들이 연간 9억원가량의 통화요금을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카드를 결제할 경우 39원/3분 요금이 적용돼왔는데, 건당 24원 이하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카드 가맹점주들은 연간 140억원을 아낄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발신자에게 요금이 본인 부담임을 명확히 알리고, 일부 요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시외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통화연결 전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는 안내 음성을 삽입하도록 했다. 시내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신속한 안내를 위해 별도 안내를 하지 않는다.
현재 대표번호 서비스는 케이티(1588·1577·1899), 엘지유플러스(1544·1644·1661), 에스케이브로드밴드(1566·1600·1670), 온세텔레콤(1688·1666), 에스케이텔링크(1599), 한국케이블텔레콤(1877), 씨제이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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