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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에도
코스트코 “일요일 계속 영업” 배짱

등록 2012-09-20 21:24수정 2012-09-20 21:31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신청 않고
“판결 동일 적용” 주장 영업 재개
지자체 “2차 적발땐 과태료 2배”
의무휴업일이던 지난 9일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매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20일 자사 누리집에 게시한 회원 안내문에서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며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9일에 이어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3일에도 전국 8개 매장에서 정상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경우 전국 각 매장들이 조례 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관할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휴업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코스트코는 지난달까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영업재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스트코는 이날 회원 안내문에서 “우리는 조례를 존중해 어떤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고 6주 동안 격주로 일요일에 문을 닫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근 법원 판결들에 비춰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 영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쪽은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집행정지됐지만, 조례 자체는 유효하다”며 “집행정지는 가처분 신청의 원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기존 조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23일에 영업을 하면 두차례 조례를 어기는 것이어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에선,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지역의 매장은 규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코스트코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제주점이, 이마트는 서울 성북구 미아점과 하월곡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의무휴업일을 지키고 있다.

김수헌 임인택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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