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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증여세 납부 ‘상위 1%’ 증여재산의 41% 차지

등록 2012-09-20 21:26수정 2012-09-20 21:34

1인당 평균 105억…세금은 11.6% 그쳐 최고세율 50% 크게 못미쳐
지난해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의 상위 1%가 전체 증여 재산의 무려 41%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증여세 상위 1% 인원 및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인 1274명의 ‘재산 가액’(이하 재산)이 13조4454억원(잠정치)에 달했다. 이는 전체 납부자 12만7460여명의 전체 재산(32조5071억원)의 41.3%에 이르는 수준이다. 여기서 재산은 비과세와 (증여에 딸린) 채무를 제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재산은 통상 증여받았다고 하는 명목 금액보다는 적다.

증여세 상위 1%의 1인당 증여 재산은 평균 105억원에 이른다. 범위를 넓히면, 상위 10%의 재산이 전체의 73.3%에 달했다.부모의 사망 등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위 1%의 재산 집중도가 17.5%에 이르렀다. 1인당 상속받은 재산은 평균 32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는 명목 세율에 견줘 크게 적었다. 증여세 납부 상위 1%와 상속세 상위 1%가 낸 세금은 각각 증여 재산과 상속 재산의 11.6%, 27.0%에 그쳤다.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적은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상위 1%의 증여 재산도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상위 1%의 증여 재산은 2007년에 견줘 2배로 증가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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