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용량 비교실험 삼성 유튜브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엘지(LG)전자가 냉장고 용량 비교 실험을 유튜브 광고로 만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엘지의 신경전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텔레비전과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공방에 이어 냉장고 용량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엘지전자는 24일 자사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의 동영상 게재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 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지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사진)이라는 제목의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와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에 올렸다. 삼성의 857ℓ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라고 표현한 엘지의 870ℓ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우는 실험을 하는 내용이다. 삼성은 “우리 냉장고에 3.4ℓ가 더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엘지전자는 지난 18일 해당 광고의 중지와 사과,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1일 삼성의 900ℓ와 엘지의 910ℓ 냉장고의 용량을 비교하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 동영상을 유튜브에 추가로 올렸다. 물뿐 아니라 음료캔과 참치캔 등으로 3차례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엘지 쪽은 “물과 캔을 이용한 용량 측정은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데다, 정부 인증기관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삼성이 마치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기만이나 허위사실은 없다”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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