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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산분리 강화안 반대하는 곳은 삼성뿐”

등록 2012-09-25 22:36수정 2012-09-26 14:51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삼성 로비 강화” 비판
일부 재벌그룹과 보수단체도 “과잉입법” 반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금산분리 강화안(경제민주화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벌의 금융-비금융 계열사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 동반부실의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 주된 뼈대다. 하지만 일부 재벌그룹과 보수단체가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총수가 고객돈 날리지 못하게 방어”

새누리당 경실모 회원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와이티엔>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금산분리는 서민들의 예금·보험료·펀드 등을 재벌이 부실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데 빼돌리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치자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실모는 이를 위해 재벌이 지주사 안에 금융계열사를 묶은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완화해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금융자회사의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반드시 중간 금융지주사 아래에 금융 계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객 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지원할 수 없도록 금융-비금융(산업) 계열사 간에 ‘벽’을 치는 셈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현행 15%→5%)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높여 자본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재벌 구조 유지를 용인하는 대신 ‘유지비용’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횡령·탈세·배임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금융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고객 돈을 운영하는 곳인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취지다. 애초 금융위원회도 지난 6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 “삼성 순환출자 구조 타격, 반발 거세”

그러나 경실모의 발의안은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와 맞물리면서 반발도 조직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비금융 주력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순환출자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경실모의 발의안이 입법화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출자구조의 뼈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역시 삼성그룹으로선 민감한 문제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인데, 적격성 심사방안이 채택되면 자칫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산분리 강화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반대하는 곳은 사실 삼성그룹 밖에 없다”며 “제2금융권 계열사를 갖고 있는 현대차·한화그룹 등은 금산분리안이 강화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사장의 안정적 후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으려 고집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삼성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줄때까지 버티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제2금융권 적격성 심사, 과연 적격한가’토론회를 열어 “지나친 입법규제”라며 반발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통제”라며 “또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을 엄밀히 심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표적심사가 될 가능성 크고 이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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