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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나라 근속연수 평균 5년, 선진국의 절반

등록 2012-09-27 16:50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불과 5~6년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직장에 다니는 기간을 뜻하는 평균 근속연수가 5.0년(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유럽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11.9년), 프랑스(11.7년), 독일(11.2년) 등은 평균 근속연수가 11년이 넘었고, 네덜란드(10.6년), 스웨덴(10.6년), 스페인(10.0) 등은 1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37.1%나 됐고, ‘10년 이상’은 17.4%에 그쳤다. 일본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전체의 7.3%에 불과했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은 44.5%나 됐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이탈리아(45.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기준으로도 지난해 6.1년에 불과했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전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좀더 길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이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기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분석이 가능한 1993년 4.6년에서 1998년 6.1년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말 6.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를 쓴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연공 임금체계 아래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조기 퇴직 보편화 및 고용 유연화 등이 근속연수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며 “고용 유연화로 증가한 비정규직은 전체의 57%가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장 분석관은 근속연수 확대를 위해서는 대기업 숙련직의 경우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대신 임금 감축)의 활성화”를 제안했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와 근속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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