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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갤럭시탭10.1’ 미국서 판매금지 풀려

등록 2012-10-02 20:23

“아이폰5가 특허 침해” 추가 소송도
삼성전자의 태블릿피시(PC) 갤럭시탭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가 풀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각) 갤럭시탭10.1의 판금을 해제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는 삼성전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지 이틀 만이다.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받아 갤럭시탭10.1의 판금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갤럭시탭10.1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이 기각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판매금지 해제를 요구하며 항소했다.

갤럭시탭10.1은 지난해 8월 독일, 같은 해 10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아이패드와 디자인 유사성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의 가처분 심리에서는 삼성전자 변호인이 두 제품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이번엔 미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판매금지가 해제됐고, 독일에선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갤럭시탭10.1N의 특허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네덜란드에서도 이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신청이 기각됐고, 영국에서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미니멀리즘 디자인과는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됐다.

다만 이번 판매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추가해 차별성을 강화한 갤럭시노트10.1이 이미 출시돼 판금 해제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같은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5가 자사의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에 준비서면을 내면서 아이폰5에 대한 소송 추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본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2014년 5월로 예정돼 있어, 업계에선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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