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317만원 대 570만원
‘월급쟁이’ 상위 1%는 하위 1%보다 4배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했더니, 2010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 납세자 924만명 가운데 상위 1%의 소득공제 금액은 1인당 평균 2317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은 하위 1%(570만원)의 4.06배 수준이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 뺌)에서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제외하는 인적·연금보험료·특별·기타소득 공제 등을 말한다.
또 상위 1%가 받는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 공제액의 2.05%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비중은 17.88%로 늘어났다. 이처럼 전체 소득공제액에서 고소득 계층의 소득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와 의료비, 주택구입비, 보험료 등을 훨씬 많이 지출하기 때문이다. 많이 쓸수록 세금을 낼 때 깎아주는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양극화 현상이 훨씬 두드러진다. 주로 의사·변호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인 종합소득 상위 1%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2397만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의 3.6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5%까지는 공제액이 거의 ‘0’원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상위 1%와 하위 1%의 1인당 소득공제액은 사실상 수천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홍종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세율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 또한 부자들한테 집중돼 있어, 부자들의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낮다”며 “부자들의 공제 혜택은 더 축소하고, 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절대액 뿐만 아니라, 소득에 견준 비중에서도 하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10%의 소득 대비 공제액 비중(2009년 기준)이 12.2%인 반면, 하위 10%의 공제액은 소득의 9.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득에 견줘 공제액이 가장 큰 집단은 상위 20%로, 이들의 공제액 비중은 소득의 1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의 전체 공제액 가운데 교육비(22.5%), 기부금(11.0%), 의료비(8.5%), 연금저축(7.1%), 주택자금(6.0%)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20%의 전체 소득공제에서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게는 8배나 컸다.
강병구 교수는 “고소득층의 인적 또는 자산형성 투자에 대한 공제 비중이 크다는 것은 현 세대의 소득 불평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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