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한은 국감서 질타
“자격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자격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3명이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채권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한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3명의 금통위원이 각각 3억1000만원, 2억100만원, 66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까지 끼어있다. 설 의원은 “이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금통위원이 대부업체 채권까지 손을 대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한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은 금통위원실은 “문제의 채권은 세 사람 모두 금통위원 임명 전인 2009년에 사들인 것”이라며 “임명 직후 채권을 팔았다면 금리기조를 예상해 매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모두 전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과 한은의 직원행동강령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엔 아무 제약이 없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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