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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감 증인 ‘SK는 OK’ ‘삼성은 NO’

등록 2012-10-12 20:37수정 2012-10-12 22:32

여야, 최태원 회장 채택하고
최지성 부회장은 합의 못해
최 회장도 출석여부 미지수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통계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전체 피감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 첫날인 오는 23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최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엔 그가 재벌 가운데서도 일감몰아주기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그룹 총수라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에스케이씨앤씨(SKC&C)에 약 2억8000만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주식 매도 및 배당으로 880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남은 주식의 평가액도 1조9402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7000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초고속 성장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선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최 부회장을 불러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따질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이를 반대했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최 부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할 수 없는 만큼, 삼성 쪽에서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윤주화 사장(경영지원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회장이 국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이들이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및 일가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현미 국회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에스케이그룹 쪽은 “증인 출석 결정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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