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그룹이 세운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18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겨레> 10월16일치 17면)
하나고등학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인 자율형 사립고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서 “외환은행의 출연은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은행 건전성을 높여야 할 시점에 회수 가능성 없는 곳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부당하다”며 “출연한 곳 역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 역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출연이 하나금융의 요청의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에 대한 증여행위’ ‘업무상 배임’‘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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