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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더이상 제공 안해”

등록 2012-11-01 19:53수정 2012-11-01 20:57

포털3사-카카오,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안 준다
‘회피 연아 소송’ 네이버 패소뒤
정보 제공 요청 거부키로 결정
“강제성 느꼈는데 판결로 없어져”
통신·게임업체 등은 계속 제공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이 해당 정보를 넘겨주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한겨레> 10월19일치 8면)) 뒤, 포털들이 개인정보 통지를 중지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1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통신자료 제공’에 따라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변화는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차아무개(32)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넘긴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엔에이치엔은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엔에이치엔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긴 근거가 된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현 83조 3항)이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옛 제54조 제3항)은 수사기관 요청시 통신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엔에이치엔 홍보실 조정숙 차장은 “그동안 강제성을 느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엔에이치엔은 판결에 대해서는 2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2심 재판부는 우리가 제공 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법률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포털들의 이런 결정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 협조를 받지 못하면 각 수사팀에서 영장을 받아 청구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자리잡은 통신자료 협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의 제공이 곤란하다면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털들과 달리 통신 3사, 게임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에스케이(SK)텔레콤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며 아직 (바꾸기로) 결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자료 협조 건수는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내놓은 ‘2012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준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39만50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만6785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올해 들어 매일 2200여명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등 수사기관으로 흘러간 셈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화통화 또는 전자우편 감청(통신제한 조치)은 39.9% 줄었고(492건→267건), 전화통화·인터넷 접속기록 및 위치추적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12만928건에서 11만9306건으로 4.3% 감소했다.

김선식 이순혁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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