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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분별 대출’ 은행도 하우스푸어 책임져야

등록 2012-11-01 20:28수정 2012-11-01 21:08

실거주 주택 경매 금지 등 통합도산법 논의 가열
우리은행, 상환 3~5년 유예 ‘신탁 후 임대’ 시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과 채무 장기분할상환을 뼈대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 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구제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환시기만 늦췄을 뿐 빚은 고스란히 채무자가 안게되는 구조인 탓에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은행권, ‘손해 안보는’하우스푸어 대책 우리은행은 1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 후 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뒤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상품으로 출시한 것이다. 대출자가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되, 집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3~5년의 신탁 기간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4.15%의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우리금융 쪽은 “연 17%의 연체이자를 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수준인 연 4.15%를 매달 나눠내면 된다”며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탁기간이 끝나면 채무자는 집을 은행에 넘겨 빚을 갚거나, 기간 안에 소득을 늘려 집을 되사야 한다. 결국 3~5년 동안 상환시기만 늦추는 것일뿐, 부담은 그대로 떠안는 구조인 것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주택힐링 프로그램’ 역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 2%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는 1년 뒤 한번에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간 안에 집을 ‘제값’에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다.

백주선 변호사는 “은행권의 대책은 현재 빚을 1년 또는 5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은행권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린 책임도 있는데, 내놓은 대책은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과 손해를 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거권 보호·채무조정” 통합도산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채무자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은행이 경매처분하는 것(별제권 행사)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별제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 ‘안전장치’다. 현행법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이 기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회생절차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에는 유리하지만, 채무자로선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적어도 현재 살고있는 집은 보호하고, 대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방식을 바꿔 은행-채무자가 손실을 함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은행권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격렬히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별제권 행사 금지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10년 이내)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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