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택 경매 금지 등 통합도산법 논의 가열
우리은행, 상환 3~5년 유예 ‘신탁 후 임대’ 시행
우리은행, 상환 3~5년 유예 ‘신탁 후 임대’ 시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과 채무 장기분할상환을 뼈대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안 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구제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환시기만 늦췄을 뿐 빚은 고스란히 채무자가 안게되는 구조인 탓에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 은행권, ‘손해 안보는’하우스푸어 대책 우리은행은 1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 후 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뒤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상품으로 출시한 것이다. 대출자가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되, 집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3~5년의 신탁 기간동안 임대료 명목으로 4.15%의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우리금융 쪽은 “연 17%의 연체이자를 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수준인 연 4.15%를 매달 나눠내면 된다”며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탁기간이 끝나면 채무자는 집을 은행에 넘겨 빚을 갚거나, 기간 안에 소득을 늘려 집을 되사야 한다. 결국 3~5년 동안 상환시기만 늦추는 것일뿐, 부담은 그대로 떠안는 구조인 것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주택힐링 프로그램’ 역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일시 유예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 2%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는 1년 뒤 한번에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간 안에 집을 ‘제값’에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다.
백주선 변호사는 “은행권의 대책은 현재 빚을 1년 또는 5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은행권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린 책임도 있는데, 내놓은 대책은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과 손해를 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주거권 보호·채무조정” 통합도산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채무자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선 은행이 경매처분하는 것(별제권 행사)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별제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 ‘안전장치’다. 현행법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이 기업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회생절차에는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에는 유리하지만, 채무자로선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적어도 현재 살고있는 집은 보호하고, 대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방식을 바꿔 은행-채무자가 손실을 함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법무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은행권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격렬히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별제권 행사 금지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10년 이내)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제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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