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난 1914년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서명제도가 함께 쓰이게 됐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기존 인감과 서명 중에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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