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료나 색소를 섞으면 전통술인 탁주(막걸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탁주 제조업자인 장아무개(58)씨가 충북 영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탁주 제조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서 캐러멜·치자 색소, 누룽지·검은콩 향료 등을 섞은 ‘ㄱ밤막걸리’ 1만3천병을 제조·판매했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서 적발된 뒤 관할 영동세무서장이 15일간 제조 정지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탁주는 전통주로서 되도록 원형대로 유지·보존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주세법 시행령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첨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형의 탁주에다 색소·향료를 첨가했더라도 색소·향료는 주세법상 탁주의 첨가 재료에 포함되지 않아 역시 탁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주류로 분류돼야 한다. 탁주 제조업자는 세율(5%), 교육세 면제 등 혜택을 받지만 탁주에 향료·색소를 넣는 경우는 기타 주류가 되기 때문에 세율(30%), 교육세 납부 등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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