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변경
리볼빙 약정결제 비율 바꾸기 등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 시정 요구
“금융약관 전반에 심사 확대 방침”
리볼빙 약정결제 비율 바꾸기 등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 시정 요구
“금융약관 전반에 심사 확대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신용카드 약관 손질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등의 약관에서 11가지 불공정 사례를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한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및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았다. 관련 법령과 감독 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6개월 전에 인터넷 누리집,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 전자우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리볼빙(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가 자의로 바꾸게 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다. 관련 법령엔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하고,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례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공할 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서비스 관련 약관에 “회사의 입금공제순서에 따라 면제된다”고 돼 있는 것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양한 채무를 어떤 순서로 변제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이밖에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무료 항공권, 호텔숙박권 등) 도난·분실 시 재발행을 해주지 않는 것 등도 시정조처 대상으로 꼽았다. 공정위 시정조치 요구 대상에는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이의 제기 방법을 제한하거나 해지권 등을 안내하지 않고, 회원이 약정금액을 받은 이후엔 관련 약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카드론의 약관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문용어 때문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살펴, 앞으로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약관 전반으로 불공정 여부 심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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