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한테 광고기 받고 소개
4개 대형사에 과태로 2500만원
4개 대형사에 과태로 2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온라인 서점은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화제의 책‘ 등 신간 소개란을 운영해왔고, 소비자들은 각 서점의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을 근거로 책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들은 해당 책을 낸 출판사에서 권당 50만~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소개해온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4개 온라인 서점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런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른 온라인 서점들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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