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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무역위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여부 재심”

등록 2012-11-20 20:31수정 2012-11-21 08:51

삼성전자쪽 이의신청 받아들여
“침해없다”던 예비판정 다시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예비판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무역위는 지난 9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위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무역위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무역위가 재심을 통해 애플의 특허침해 결정을 내리면, 애플은 중국 등에서 생산한 아이폰 등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당하거나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무역위는 재심을 위해 문항 13개가 담긴 질의서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보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역위는 답변서와 예비판정 이전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14일 최종판정을 내린다.

한편, 무역위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애플의 맞제소에 대해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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