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등 5개 브랜드
가맹점 새단장 비용도 분담토록
가맹점 새단장 비용도 분담토록
커피전문점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의 과잉 수익을 막기 위해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새 단장(리뉴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경 500m 안에 커피전문점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감리비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가맹점 100개 이상, 관련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탐앤탐스·씨제이(CJ)푸드빌(투썸플레이스)에 적용된다.
5곳 브랜드의 매장은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중복 출점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가 30.7%, 카페베네는 28.8%에 이를 정도로 심하다. 500m 기준은 스타벅스에서 따왔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서울지역 직영점 간의 평균 거리가 476m다. 단,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인 상권과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구분된 상권 등 5가지 사례에 해당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500m 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서울시의 2009년 조사로 서울에서 유동인구 2만명 이상인 지역은 명동·강남역 등 69곳이다.
잦은 인테리어로 가맹본부가 이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을 경우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가맹본부가 감리비를 지나치게 요구해 가맹본부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절반이 인테리어 매출이었고, 또다른 브랜드는 외부 인테리어업체 공사시 감리비를 2000만원이나 받고 있다.
또한 출점 이후 5년 내 매장 새단장은,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새단장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아니면 20% 이상, 이전·확장의 경우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출점 8년이 넘어 매장이 낡았을 땐 지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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