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제품 쓰도록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준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업체인 인텔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인텔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특별한 조건을 다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다양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독점적인 거래 관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지난 4월부터 국내 5대 컴퓨터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등 예비조사를 벌였다”며 “계약관계 등을 더 조사하기 위해 인텔 본사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국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업체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나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인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세계 경쟁당국의 시선을 모으게 됐다. 현재 세계 주요 나라에서 인텔 등에 대한 조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개인용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에이엠디(AMD) 등 다른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인정해 행위중지 명령을 내렸다. 유럽연합(EU)에서도 같은 혐의로 인텔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컴퓨터 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인 에이엠디(AMD)사의 칩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당한 유인책을 쓴 혐의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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