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곳 조사…초과근무 등 열악
“아동노동자 확인땐 거래 중단”
“아동노동자 확인땐 거래 중단”
중국에서 사업중인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서 16살 미만의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한겨레> 9월5일치 1면 등 참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조사 결과 아동 노동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수 드러난 초과노동 등의 문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협력업체 중 삼성과 공급계약을 맺은 105개 업체(임직원 6만5000여명)를 대상으로 지난 9월 4주간 근무환경을 조사한 결과와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 중 18살 미만 모든 직원에 대해 일대일 대면조사를 벌였지만 16살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노동감시’가 주장한 16살 미만 아동공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동 노동의 존재 여부를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조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아동 노동을 검색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위조신분증 검색기까지 동원했지만, 속이려고 한다면 중국의 사정상 완벽하게 검색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시간 초과노동 관행은 삼성전자도 시인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협력사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조사팀에서조차 초과노동과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톈진의 한 협력사에선 일주일 내내 일하는 등 주간 초과근무만 50~60시간에 달했다. 여기에 구타나 벌금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협력사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들의 아동공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강령을 공표하고 계약서와 협력사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공 활용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별적 채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단결근시 공제 등을 고치고 성희롱·폭언·폭행의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개선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선 물량 축소, 발주 중단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초과근로와 실습생 과다 활용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문제는 2014년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비용은 올해 말까지 추가 진행중인 144개 업체의 점검이 끝난 뒤 산정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이와 관련해 개선 비용까지 산정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중국내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협력사에 비용을 더 주더라도 노동환경 개선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다. 이같은 비용은 협력사의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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