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유산소송 재판과정서 주장
“모두 같은날짜에 새 주권으로 교환”
이건희쪽 “주주명부로 확인 불가능”
“모두 같은날짜에 새 주권으로 교환”
이건희쪽 “주주명부로 확인 불가능”
삼성가 유산 소송 재판에서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쪽이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전자 주주 68명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31만4000여주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차명주식 규모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쪽도 차명주식의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심리로 28일 오후 열린 삼성가 유산소송 재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의 대리인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전자·삼성반도체통신(1988년 삼성전자로 합병) 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한 주주 184명의 명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68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은 68명을 차명주주로 지목한 근거로 △이들 가운데 65명이 모두 같은 날짜(1987년 1월7일)에 옛 주권을 새 주권으로 바꿔갔고 이 때문에 주권의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연결된 점 △선대회장이 타개한 같은 해 11월19일에 19명 명의의 7600여주가 한꺼번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점 등을 들었다.
이맹희 전 회장의 대리인은 “당시 삼성전자의 주권은 실물로 보관해왔는데, 삼성그룹 임직원 60여명이 같은 날 모두 증권예탁결제원에 가서 주식을 명의개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그룹 비서실이 이 주식들을 이건희 회장 등의 실명주식과 함께 관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쪽은 이맹희 전 회장 쪽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은 현재의 차명주식과 다른 주식이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의 대리인은 “주주명부로 차명주식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상속 당시 차명주식과 현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매와 유상증자 등을 거쳤기 때문에 동일한 주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이날 밝힌 차명주식의 현재 가치 가운데 상속분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등까지 합치면 총 청구 금액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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