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SKT 27.05원·KT 28.03원·LGU+ 28.15원 적용
방통위, 2년전 “2013년엔 단일화”…경쟁시장 조성 실패 ‘자인’
방통위, 2년전 “2013년엔 단일화”…경쟁시장 조성 실패 ‘자인’
2년마다 반복되는 통신사들의 ‘1원 전쟁’.
한해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 통신사들의 상호접속료 책정 기준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접속료 차등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폭은 줄이되 통신사 간 차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 스스로 통신시장 경쟁상황 조성에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통신사 간 차등 유지하되 폭은 축소 방통위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012~2013년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안’을 확정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를 뜻한다. 통화가 이뤄지려면 수신자가 가입한 이통사 설비도 거쳐야 하는 만큼, 이용자가 낸 요금 일부를 수신자 쪽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접속료 산정 방식은 2년마다 개정·고시된다.
확정된 안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올해 분당 27.05원을, 케이티(KT)는 분당 28.03원을, 엘지유플러스(LGU+)는 분당 28.15원을 발신 쪽 통신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은 26.27원, 케이티는 26.98원, 엘지유플러스는 27.04원을 받게 된다. 통신사별 접속료 차이가 올해는 분당 1.10원, 내년에는 0.77원인 셈이다. 분당 1원가량 차이지만, 5300만 가입자의 전체 통화량은 1000억분에 달해 전체 지급액은 통신사별로 수백억원씩 줄거나 늘어난다.
올해와 내년 적용될 접속료 차액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준이다. 2004년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당시 엘지텔레콤)의 접속료는 분당 58.6원, 케이티는 47.7원, 에스케이텔레콤은 31.8원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43원으로 좁혀졌다.
■ 방통위 스스로 정책실패 자인한 셈 방통위 결정을 두고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년 전엔 “2013년부터는 이동전화사업자 간에는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방통위 전원위에서 “그 당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에서 합병(케이티-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엘지파워콤-엘지데이콤)이 이뤄져 통신 3사 사이의 경쟁체제가 형성됐다고 판단 내렸고, 유럽연합에서의 단일접속료 적용 흐름 등을 감안해 단일접속료 적용 방침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 시장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고 또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와 달리 1, 2위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도 “과거엔 후발업체인 엘지유플러스에 할증을 해줬지만, 이번엔 엘지유플러스가 접속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차이가 있다. 또 우리나라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접속료 차등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방통위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규 위원은 “제대로 경쟁이 될 줄 알고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방통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깨도록 더 강력한 의지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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